이들 식당노동자 7명은 교내 식당사업을 운용하는 상조회를 통해 고용됐지만, 이번 합의로 학교 기성회직으로 직접고용된다.
합의서에 따르면 식당노동자 중 2년 이상 근무자는 기성회 무기계약직으로, 2년 미만 근무자는 기성회 기간제로 전환된다.
또 지난해 11월 학교 측이 국정감사에서 기성회직 전환을 약속했던 점을 고려해 지난 4개월 동안의 급여 차액보전금 79만 6000원을 무기계약직 전환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지난 8월 고용노동부로부터 학교 상조회는 실체가 없어 불법파견으로도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받은 만큼 직접고용은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아닌 서초 캠퍼스의 식당 노동자 3명도 이번 합의 사항에 따라 일괄적으로 직접 고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겨울 '100만원 대자보' 논란 등을 불러일으켰던 중앙대학교에서는 삼구, C&S 등 5개 업체가 청소노동자 관리업체 우선협상대상자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인권유린 근로계약서' 파문을 일으켰던 기존 T&S 업체는 이번 심사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