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 KBS 출연정지 아니야…신화 노래도 들을 수 있다

토니안과 탁재훈의 H.O.T, 컨츄리꼬꼬 음원은 방송 정지

신화 앤디가 KBS에서 출연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뒤늦게 밝혀졌다.


KBS 관계자는 “앤디는 토니안, 탁재훈과 달리 출연 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며 “당연히 신화의 노래도 방송 금지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앤디는 당초 토니안, 탁재훈과 함께 불법 도박 혐의로 출연 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연정지 처분을 받으면 TV출연 뿐 아니라 음성 출연까지 금지된다. 때문에 이들의 목소리가 들어간 음원까지 사용이 불가하게 되는 것.

하지만 조사결과 앤디는 토니안, 탁재훈과 달리 출연 정지 처분을 받지 않았다. H.O.T, 컨츄리꼬꼬는 토니안과 탁재훈의 출연 정기 기간 동안 음원 사용이 금지됐지만, 앤디는 해당 사항이 없는 만큼 신화 음원 역시 KBS에서 이전처럼 들을 수 있다.

토니안과 탁재훈과 달리 앤디가 출연 정지 처분을 빗겨갈 수 있었던 것은 형량의 차이가 크다.

토니안과 탁재훈은 지난해 12월 일명 ‘맞대기’로 불리는 불법 도박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앤디 역시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KBS 관계자는 “출연정지 처분은 대부분 집행유예 이상의 형량을 선고 받았을 때 이뤄진다”며 “앤디는 벌금형을 받은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토니안, 탁재훈과 달리 출연정지 처분을 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KBS는 MBC와 함께 연예인이 도박이나 병역기피, 대마초 흡연 등 위법 혹은 비도적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방송 출연 제한 대상자로 지정해왔다.

일단 출연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연예인들은 KBS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다. 이들이 다시 방송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제한을 해지하는 위원회가 열려 출연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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