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이 회장 실형 4년 선고에 CJ그룹 '낙담'

이재현 CJ 그룹 회장. (사진=송은석 기자/자료사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조세포탈과 배임, 횡령 혐의가 인정돼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CJ그룹은 당황한 빛이 역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4일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고 탈세, 횡령, 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J그룹은 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크게 좋지 않은 데다 비자금도 개인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어서 내심 집행유예 판결을 기대하고 있었다.

특히 최근 김승연 한화 회장과 LIG 구자원 회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잇따라 선고받은 것도 일부 작용했다.

당시 해당 재판부는 김 회장과 구 회장 건강상태를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현 회장의 변호인도 최후 변론에서 "복합질환을 앓는 이재현 회장이 부외자금(비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회장은 현재 유전병인 사르코 마리 투스를 앓고 있으며 만성 신부전증과 고혈압 복합질환으로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기도 했다.

하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CJ그룹은 낙담하는 분위기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횡령과 배임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재판부 감형을 받더라도 최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대해서만 형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재현 회장은 항소심에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오지 않는 한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이재현 회장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입장발표를 통해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잘 준비해 항소심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CJ그룹은 아직 항소심이 남아있지만 이 회장이 유죄판결을 받은 만큼 경영공백은 불가피해졌다.

CJ그룹은 이 회장이 구속된 이후 손경식 회장을 중심으로 '그룹경영위원회'와 주요 계열사의 전략기획책임자(CSO)로 구성된 '전략기획협의체'를 설립하면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CJ그룹은 오는 2020년까지 매출 100조원에 영업이익 10조원, 글로벌 매출 비중 70%를 돌파하는 '그레이트 CJ'를 내걸었지만 당장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이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해외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