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거액의 비자금을 운용하며 탈세·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회장에 대해 징역 4년 및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주식을 취득·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개인재산 증식 및 비자금 조성을 위해 범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CJ그룹 전체의 발전과 기업 이미지 개선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서 "조성금액이 603억에 달하고 불법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죄로 인정된 범행과 이 회장의 지위 및 역할,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선고가 끝난 뒤 이 회장 측 안정호 변호사는 "비자금 조성 부분 등에 대해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 잘 준비해서 항소심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며 546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 96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일본에서 개인부동산을 구입하면서 CJ그룹 해외법인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방식으로 회사측에 56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당초 이 회장의 탈세·횡령·배임액을 총 2078억원으로 기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일본 부동산과 관련된 횡령·배임 부분을 배임죄로만 적용해 전체 혐의 액수를 1657억원으로 바꿨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만성신부전증 치료를 위한 신장이식수술 등 건강문제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뒤 지금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