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은 13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조회 신청 답변서에서 "검사 측에서 제출한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와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화룡시 공안국이 심양주재 대한민국 총 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등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공식 답변했다.
또 "한국 검찰이 제출한 위조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 혐의를 받게 되고, 이에 대해 중국은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과 검찰이 공안사건을 부풀리기 위해 증거 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유씨의 밀입북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했다는 중국 출입국 기록과 이같은 문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는 중국 화룡시 공안국의 사실확인서 등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기록에는 유씨가 2006년 5월 27일 북한으로 갔다가 그해 6월 10일 중국으로 다시 나온 것으로 돼 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유씨가 2006년 5월 북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씨는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5월 23일 북한에 갔다가 27일 다시 중국으로 나왔다고 반박했다.
유씨 측은 "중국 변호사를 통해 유씨의 출입국 기록을 발급받아 검찰 측 증거와 비교해보니 검찰 증거에는 '입국'란과 '출국'란이 검찰 편의에 맞게 조작돼 있었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국정원, 검찰, 외교부까지 이용해 공문서 위조 범죄를 저질렀다"며 검찰이 항소를 취하하고 조작·증거날조에 가담한 이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유씨는 재북화교로 2004년 탈북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