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민우회는 14일 서울메트로에 대해 "심각한 의료사고에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G성형외과의 광고 게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무분별한 성형외과 광고 게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광고 심의 규제를 강화하라"고도 촉구했다.
서울시를 상대로도 "대중교통 내에 게재되는 G성형외과 광고 게재를 중단하고, 시내버스 내의 성형광고를 5%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계획을 조속히 진행하라"는 내용의 공개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A(19) 양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G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뒤 두달째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있다.
여성민우회는 "이번 사건은 '특수한' 사건이 아니며 여성들이 성형시장에 무차별적으로 놓여있다 보니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형 광고에 대한 심의는 거의 유명무실하다"면서 "지하철 내 뷰티벨트라고 불리는 신사역, 압구정역 일대에는 160여 개의 업체가 서로 경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메트로에 대해 "하루 이용객 수가 약 400만 명으로 지하철 광고의 대중적 영향력을 어마어마하다"면서 "오늘도 신사역과 강남역에서는 지하철 출구 방송과 함께 G성형외과의 광고가 방송되고 있는데, 이런 영향력에 대한 지하철 공사의 책임도 막대하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여성민우회는 또 "많은 병원에서 생명을 앗아갈 가능성이 있는 의료시술도 간단한 것으로 포장해 광고한다"면서 "미용성형은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광고 의존도가 높지만 의료광고는 시민들의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신중한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성민우회는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에 대해 G성형외과 광고 중단과 아울러 대중교통 내의 불법 성형광고 심의·규제 및 관련 조례 제정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