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경찰서는 14일 빙그레 제2공장과 하청업체 측 안전 책임자 및 관리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당시 빙그레공장 측은 암모니아탱크 주변에서 악취가 나자 곧바로 관리감독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직원들을 다른 공장으로 대피시키고 자체 점검을 나섰다가 1시간 30분 뒤쯤 폭발 사고를 당했다.
하청업체 직원인 도모(55) 씨는 점검자가 아닌데도 대피하지 못하고 다른 방에 있다가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려 사고 발생 5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도 씨의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족에 동의를 얻어 시신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관리감독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국과수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사고 원인과 시설 상태를 조사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현장에 사고수습상황실을 설치해 2차 피해를 줄이는데 주력하는 한편, 전문기관에 피해영향평가를 의뢰에 결과에 따라 빙그레 측과 보상을 중재할 방침이다.
빙그레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숨진 직원 도 씨와 유족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부상을 당하신 직원들과 피해를 입으신 지역주민 분들에게도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빙그레는 피해자와 유족, 지역 주민들과 보상 관련 협의를 조속히 시작할 방침이며 주민들의 피해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현재까지 눈 통증과 구토 등의 증상으로 주민 4명이 치료를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오후 1시4분쯤 남양주시 도농동 빙그레 제2공장에서 5t짜리 암모니아 탱크 배관이 폭발, 도씨가 숨지는 등 4명의 사상자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