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개인정보 무단사용' 합의로 끝내려다 제동

美시민단체 "주법 위반"이라며 고법에 합의기각 요청

페이스북이 청소년 가입자 개인정보를 허락없이 이용했다는 이유로 피소됐다가 배상 합의로 송사를 끝내는 듯했지만, 불법을 좌시할 수 없다는 시민단체의 법적 문제제기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 시민단체인 퍼블릭시티즌은 페이스북이 부모의 동의 없이 만 13∼18세 청소년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일부 주들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연방고등법원에 의견서를 냈다고 인터내셔널뉴욕타임스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단체는 페이스북의 정책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욕, 오클라호마, 테네시, 버지니아, 위스콘신 등 7개 주법에 어긋난다면서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서 이뤄진 기존 합의 내용을 기각해 달라고 연방고법에 요청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1년 가입자의 이름과 사진 등 개인정보를 허락없이 상품의 선전에 이용하는 '스폰서 스토리' 사업을 하다가 소비자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했고, 총 2천만 달러의 배상금을 내는 것으로 합의했다.


스폰서 스토리는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에 특정 브랜드(Sponsor)가 언급되면 그 브랜드 광고가 함께 나타나 글을 읽는 사람들로부터 '좋아요(Like)' 버튼을 누르도록 하는 광고 기법이다.

가입자의 사생활 보호 문제가 다시 법적 분쟁에 휩싸일 위기에 처하자 페이스북은 성명서를 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부모가 가입한 경우 만 13∼18세 청소년 자녀의 '좋아요'(Like)와 댓글이 광고에 쓰이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부모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 자녀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게끔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디 세스 페이스북 대변인은 "지난해에도 주법 위반 문제를 두고 똑같은 논쟁이 있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법원에서 승인한 합의 내용은 페이스북 가입자 모두에게 상당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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