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항공권 미끼, 해삼종묘 대량 밀수입한 중국인

공짜 항공권을 제공하겠다는 유혹에 넘어가 해삼 양식에 사용하는 해삼종묘를 대리 반입한 중국인들이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중국에서 해상종묘를 밀수입한 중국인 A(42·여) 씨 등 5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7일 중국 하이웨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해삼종묘 256kg, 국내 시가 1억 원어치를 나눠서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인으로부터 "이미 통관절차가 끝난 해삼종묘를 운반하면 한국행 왕복항공권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천공항에 도착해 세관에 통과하기 전 1인당 40~50kg씩 배낭에 나눠 반입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산 해삼종묘는 국내 가격의 1/3 수준으로, 5g 이하는 국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고 세관은 전했다.

살아있는 해삼을 수입할 때, 식용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식용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세관 관계자는 "해삼종묘 방류 시기인 12~3월에 여행자를 통한 밀수 가능성이 크다"면서 "금전적 대가로 물품 대리 운반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관은 이들이 밀수입한 해삼 전량을 압수하고 5명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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