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투쟁본부는 14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붕괴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곳이 없었다"며 두 기관을 규탄했다.
울산투쟁본부는 또 "폭설로 지난 9일부터 3일 동안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도 야간작업이 진행됐다"며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아 현장실습생 등 두 명의 목숨을 잃게한 고용노동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군이 일할 당시, 회사용과 급여용, 학교 제출용 등 출근부가 3개가 작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하다고 했다.
울산투쟁본부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울산시교육청이 붕괴 우려 사업장에 특별안전 감독과 현장실습생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울산투쟁본부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김 군의 유가족과 함께 울산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