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지자체 교육장(교육감)과 교육위원장 직책을 통합한 '대표 교육위원'(가칭)을 신설, 교육 행정의 최종 결정권은 지금처럼 교육위원회에 남지만 대표 교육위원 임면권은 지자체장이 직접 행사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교육위원회의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사실상 이관됨으로써 지자체장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 주도의 교육이 강화되게 된다.
특히 예산이 필요한 교육 사무의 집행과 교육 방침의 기획·입안 권한이 교육위에서 지자체장으로 넘어간다.
이러한 교육위 개혁안은 정치 주도의 교육을 강조해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의 의향이 그대로 반영된 셈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은 전했다.
현재 교육장과 교육위원장은 지자체장이 선임한 교육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다.
아베 정권은 이르면 3월 지방교육행정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나,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