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4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정보 유출 카드사에 대해 이같은 징계를 내린다. 금융위원회도 오는 16일 임시 회의를 열어 금감원 결정사항을 의결한다.
이에 따라 정보유출 카드사는 오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프트카드 신규 회원 모집과 발급을 할 수 없다. 또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리볼빙의 신규약정도 금지되며 여행알선 등 부수업무도 신규판매의 경우 중단된다.
다만 면세유 카드와 학생증 등 공익목적의 카드는 신규발급이 허용된다. 또한 기존 고객들의 카드 결제와 현금 서비스 등도 계속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들 카드사에 대한 3개월 영업 정지와 별도로 내달 중에 이들 카드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해임을 권고할 방침이다. IT 관련 부서 임원들도 대규모 징계를 받는다.
신규영업이 중단될 경우 이들 카드사의 손실은 500여억원에 이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