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대체 모든 수단 모색, 혼자女 안전에 집중

전기 가스 검침원 얼굴전송 추진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자료사진)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14일 업무보고에 앞서 전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14년 안전행정부 업무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체방안을 포함해 각 현안을 설명했다.

유 장관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주민등록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휴대전화 인증이나 공인인증서, 아이핀,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등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 주민등록제도의 전면 개편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 장관은 "주민등록제도는 현실적으로 주소확인뿐 아니라 병역·조세·금융·복지·정보인프라로 쓰여 전면개편 시 사회적 혼란과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며 "주민등록번호가 수집, 활용되는 것은 엄격하게 법령에 근거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시 제재와 처벌수단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전기, 가스 검침원 얼굴 전송 추진, 인권침해 논란도

안전행정부는 업무보고에서 여성 1인가구나 혼자 있는 주부 등 30~50대 여성의 안전 문제에 포커스를 맞췄다. 지난해 안전 체감도 조사결과 30∼50대 여성이 느끼는 안전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전기·가스검침원이 점검을 위해 가구를 방문하기 전에 사진을 미리 문자메시지로 보내게 할 계획이다.

방문자의 얼굴을 미리 확인함으로써 검침 등 가정방문 서비스를 가장한 범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는 택배원으로도 방문 전 얼굴 통보서비스를 확대한다.

그러나 검침원이나 택배원 사진 전송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기·가스 검침원, 택배원에게 가구 방문 시 미리 얼굴 사진을 보내도록 하는 것 자체가 이들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취급한다는 반발을 낳을 수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안행부는 여성 1인 가구가 밀집한 388개 여성범죄 취약지역 원룸 건물별 담당경찰관을 작년 2천827명에서 올해 3천500명으로 늘린다.

안심귀갓길로 지정된 으슥한 골목길 2,643곳에는 정류소에서 집까지 경찰의 순찰이 강화되고 보안등과 CCTV 등이 설치된다.

◈ 골든타임제 도입, 지자체 안전등급 공개

이밖에 안행부는 오는 4월부터 재난대응 목표관리 시간제인 골든타임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화재 발생 때 소방차와 구급차의 5분 이내 현장도착률을 지난해 전국 58%에서 2017년 74%까지 끌어올리고, 산불발생 시 신고접수 후 헬기로 30분 이내 초기대응하며, 불산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 접수 시 2시간 이내 전문가의 현장 투입이 목표다.

이를 위해 긴급차량 신호 등 무정차 통과 시스템을 도입하고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5년간 차례로 196개의 의용소방대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내년부터 지자체별 안전지수를 산출해 우수에서 미흡까지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안전 등급을 매기면 지자체 서열화나 집값 하락 등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주민이나 지자체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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