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진아일랜드, 기업정보 보도하면 기자 처벌 추진"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현지에 등록된 기업의 정보를 허가 없이 보도하는 기자에 대해 처벌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인터넷판에서 13일 보도했다.

SCMP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를 인용해 버진아일랜드에 등록된 기업의 허가되지 않은 정보를 매체에 발표하는 개인에 대해 최고 100만달러(약 10억6천500만원)의 벌금이나 최고 20년형에 처하는 내용의 컴퓨터·사이버범죄 법안이 지난주 버진아일랜드 의회에 제출됐다고 전했다.

SCMP가 입수한 법안 내용에 따르면 이 법은 버진아일랜드에 있지 않은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ICIJ는 이 법이 최종 통과되려면 두 차례 더 심의를 거친 뒤 총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버진아일랜드가 이 법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ICIJ가 중국 지도부 일가가 버진아일랜드에 유령회사를 세워 역외 탈세를 해왔다고 폭로하는 등 잇따라 이 지역에 설립된 역외기업들의 탈세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법이 언론 자유를 침해할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 법이 통과되더라도 관련 소식을 보도한 기자들이 속한 국가가 버진아일랜드에 해당 기자를 인도할 가능성은 없는 만큼 해당 기자가 버진아일랜드에 있지 않은 한 실효성은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홍콩의 위험관리 자문업체인 힐앤어소시에이츠의 존 브루스 마카오 담당 디렉터는 이 법의 목적이 최근 잇딴 폭로로 영향을 받은 고객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버진아일랜드 당국의 홍보 전략 중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레이먼드 쏘 와이-만(蘇偉文) 홍콩 항셍관리학원 교수는 비밀 유지를 위해 버진아일랜드에 회사를 세우고 싶어하는 많은 기업들에게 이 법이 환영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