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 대필' 강기훈 무죄, 23년 만에 누명 벗어 (종합2보)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 씨. (노컷V 영상 캡처)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었던 고(故)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신 써줘 자살을 방조했다는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당사자인 강기훈씨(49)가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3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돼 징역3년에 자격정지1년6월을 선고받았던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991년 12월 4일 서울형사지법의 유죄선고가 있은 지 23년 만이다.

이 사건은 1991년 5월 김기설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서강대 본관 옥상에서 몸에 불을 붙이고 투신자살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김씨의 동료였던 강씨를 그 배후로 지목하고 "전민련 총무부장이던 강기훈씨가 김씨의 유서를 대신 썼다"며 강씨를 구속기소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유서의 필체와 강씨의 필체가 일치한다"는 감정결과를 내놨고, 법원은 1992년 7월 강씨에게 유서대필과 자살방조 혐의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강씨는 1994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이후 13년이 지난 2007년 11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강씨가 김씨의 유서를 대신 쓰지 않았다"며 재심권고결정을 내렸다.

991년 당시 고 김기설 씨가 남긴 유서와 강기훈 씨의 자술서.
진실화해위는 김씨의 필적이 담긴 '전대협 노트'와 '낙서장' 등을 입수해 유서 필적과의 감정을 의뢰했고, 국가수가 유서 필체가 강씨가 아닌 김씨의 필체와 같다는 상반된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으며, 대법원은 3년을 끌다가 2012년 10월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강씨는 2012년 10월 대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으로 지금까지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2월 시작된 재심에서 2007년 국과수 필적 감정 결과와 같이 김씨의 노트 등과 유서 필체가 유사한 것으로 나오면서 강씨가 누명을 벗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재판부는 "1991년 당시 국과수 감정 결과는 신빙성이 없고 검찰의 다른 증거만으로 강씨가 김씨의 유서를 대신 작성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부분이 재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의 형을 별도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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