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소·중견기업 연차등록료 최대 50% 감면

다음 달부터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중소·중견기업은 4~6년차 특허 등록료 부담이 최대 50%까지 줄어든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이 13일 발표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과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같은 경우),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4~6년분 등록료가 일괄 30% 감면된다.

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제도를 운영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4~6년분 등록료가 2년 동안 20% 추가 감면돼, 이들 기업은 최대 50%까지 등록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등록료의 경우 지금까지는 최초 3년분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이 있었다.

이준석 특허청 차장은 "특허를 취득한 뒤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 부담이 커 어려움을 겪는다는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존 대학생만 대상으로 했던 출원료와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 감면 혜택은 대학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30세 미만까지의 청년 전체로 확대, 이들은 85%의 감면비율을 일률 적용받게 된다.

또 65세 이상 원로발명가의 감면비율은 종전 70%에서 85%로 확대된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