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경찰서는 13일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차량 매물 정보를 이용해 돈을 가로챈 장모(34) 씨 등 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임모(31) 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6일 오전 10시쯤 부산의 한 중고차 매매상에게 전화를 걸어 "처남 명의 외제차를 시세보다 낮게 판매하겠다"고 속이고 실제 차주에게는 "차량 가격을 높게 받아주겠다"고 속여 3300만 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비슷한 수법으로 총 3차례에 걸쳐 1억 14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퀵서비스를 미리 섭외해 돈을 빠르게 인출했으며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차량 매물의 차주 연락처와 중고차 딜러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미리 확보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차량 가격을 더 받고 싶어 하는 차량 판매자의 마음과 차량을 더 싸게 인수받고 싶어 하는 딜러의 심리를 중간에서 교묘히 이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대덕경찰서 정구이 지능팀장은 "실제 차주와 중고차 매매상 간에는 서로 한 번도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었다"며 "중고차 거래를 할 때 차량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인지 통장 명의자가 누구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