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서모 씨 등 골프장 캐디 41명이 골프장측의 징계를 철회해 달라며 제기한 부당징계 및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씨 등은 2008년 9월 경기 용인의 골프장에서 경기를 보조하던 중 골프장 관계자로부터 진행이 더디다는 이유 등으로 지적과 질책을 받았다.
결국 골프장 측이 캐디 한 명에게 출장 유보를 통보하자 해당 골프장의 전국여성노조 분회 회원들이 출장 유보 해제를 요구하며 집단결근에 나섰고 사측은 이에 맞서 서씨 등 4명에게 제명 처분을, 나머지 37명에게 출장유보 처분을 각각 내렸다.
1심은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노조법상 근로자인지를 살펴본 뒤 각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들을 노조법상 근로자라로 판단,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료계약에 따라 직원이 노무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직접적인 이익을 얻어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임금의 종속성'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골프장 경기보조원 직종이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규정하는 근로자는 근로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정도, 근로자가 독립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등 '업무의 종속성 및 독립사업자성' 여부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