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이에른주 빈프리트 바우스박 법무장관은 일명 `구를리트 법안'을 오는 14일 연방 상원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독일 언론이 12일 보도했다.
이 법안이 상원의 논의를 거쳐 법률로 제정되면, 약탈 미술품의 반환을 가로막는 반환 청구 기간 등의 단서 조항이 사라지게 된다.
미술품 거래상의 아들인 코르넬리우스 구를리트(81)가 독일 뮌헨 아파트에 1천406점의 미술품을 오랫 동안 숨겨온 것이 지난해 11월 드러난 것이 이러한 법안이 마련된 배경이다.
코르넬리우스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 있는 자택에 추가로 60점을 소유하고 있다고 최근 털어놓았다.
그는 독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발적으로 돌려줄 생각은 없다"고 말해 작품 소유권을 둘러싼 장기적인 법정 다툼을 예고했고, 유대인 단체 등은 독일 정부가 작품 반환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바이에른주가 `구를리트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세계유대인총회 로널드 라우더 의장은 "선의를 입증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구를리트 소유 작품 13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유대인 상속자 프리츠 잘로 글라저의 법률 대리인은 "내 생각에 이번 법안은 일종의 `쇼'"라고 말했다.
독일은 지난 1988년 전 세계 44개국이 나치 약탈 미술품 반환에 협력하는 `워싱틴 선언'에 조인했다.
이 협정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박물관 등 공공기관에는 적용되지만 약탈 미술품을 보유한 개인에게 반환을 강제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