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 검사' 전모씨, "전반적으로 잘못한 부분 많다"

에이미는 법정에 나오지 않아

연예인 에이미 씨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해 병원장을 협박하고 돈을 받아 준 혐의(공갈 등)로 구속기소된 전모(37) 씨가 "전반적으로 잘못한 부분은 많다"고 밝혔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 씨는 "나에 대한 사건이라 법률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구체적인 유·무죄 주장은 추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할 수도 있나'는 재판부의 질문에 전 씨 측 변호인은 "그렇다. 변호인과 피고인 사이 유무죄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으니 기록을 검토한 뒤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에이미 씨는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전 씨는 2012년 11월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최모(43) 원장에게 전화를 해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한 협박 발언을 해 지난해 3월까지 3번에 걸쳐 700만원 상당의 무료 성형수술을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전 씨는 최 원장에게서 다른 병원비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2250만원을 송금받아 에이미 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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