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촛불집회 참석했다 연행…국가상대 소송 패소

(자료사진)
지난 2008년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연행된 참가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서봉조 판사는 김모 씨 등 4명이 경찰에게 불법체포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모두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 판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은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은 법정형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인 일반교통방해죄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주거가 일정하더라도 현행범 체포 대상이 맞다"고 판단했다.


또 "김 씨 등이 단순히 시위를 구경하다 집회 참가자로 오인돼 체포됐다거나 집회에 참가한 뒤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에 체포됐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경찰들이 체포 당시 폭행을 하거나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08년 5월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40여시간 경찰에 구금됐다 풀려난 김 씨 등은 일반교통방해죄와 집시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됐다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씨 등은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당시 현행범 체포 대상도 아니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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