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이른바 ‘천안 도가니’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 등을 선고받은 이모(4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적장애 학생들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을 자신의 성적욕구를 만족시키는 대상으로 삼아 학생들의 인격적 가치를 심하게 훼손한데다, 수업 중에도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등 범행 수법 자체가 매우 불량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기소한 13건의 혐의 가운데 4건에서 유죄가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이듬해 10월 사이 자신이 가르치던 3명의 여학생을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4명을 7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