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42·노무사)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전 11시30분께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 출국심사대에서 홍콩 이민국 관리, 경찰 등과 말다툼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의 총을 빼앗으려 했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장 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사과하는 의미로 경찰에 손을 내밀었을 뿐이라며 총기탈취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장 씨가 총을 빼앗으려 했다는 홍콩 경찰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달 29일 장 씨에게 총기탈취혐의 등에 대해 유죄 판결했으며 12일 징역 27개월형을 선고했다.
한편 장 씨의 가족이 일부 언론을 통해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홍콩주재 총영사관으로부터 통역 등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홍콩총영사관측은 사건 당일부터 장 씨와 접촉했으며 이후 통역과 자문 변호사를 지원하는 등 충분한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