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댓글수사 방해' 김용판 무죄 불복해 항소

국정원 댓글 수사 축소.은폐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12일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법원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 검찰과 달리 판단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를 다퉈보겠다는 취지에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항소 이유서에서 밝힐 방침이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하도록 외압을 행사하고, 사실과 다른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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