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의 소속사 삼영기획 관계자는 12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영애는 M사와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영애는 모델 계약에 앞서 M사에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 번째 제품 위해성이 없어야 하고, 두 번째로 법률 위반을 해서도 안 된다. 마지막으로 회사 법인이 형사 사건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다.
관계자는 "M사는 사전에 인지한 화학 방부제나 법률 위반 관련한 조항을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며 "최근 M사의 대표를 맞고소했다"고 밝혔다.
삼영기획을 비롯한 4개사는 M사의 주주다. 이들은 M사의 대표이사를 사기·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관계자는 "제품을 팔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M사는 화학 방부제가 포함된 유아용 화장품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앞서 M사는 삼영기획을 상대로 "이영애의 모델 출연료로 지급한 3억 원을 돌려 달라"며 반환금 청구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