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경기도 오산시 땅 28필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과 임목비 허위계상으로 양도소득세 60억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처남 이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수십년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 나무를 심고 관리해온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거래목적과 계약서 기재내용 등을 비춰보면 2차 계약서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세무사의 조언이 있었다고 해도 자신들의 행위가 부정한 행위이고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결과를 낳게 되리란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과정에서 이 사건 범죄가 밝혀진 것이란 사정은 범죄 인지 경위에 대한 내용에 불과하므로 특별히 양형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선고 뒤 전 씨는 취재진 앞에서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여러번 말했듯이 추징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무기명 채권을 추적한 결과,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자진납부한 추징금 외에도 별도로 수백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로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이들은 2006년 12월 경기 오산시 양산동 토지 28필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액을 낮추려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60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해당 부지를 585억원에 매각했는데도 445억원에 매각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와 관련, 당초 매매대금이 445억원이란 전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무기명 채권을 추적한 결과 전씨 일가가 수백억원을 별도로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언급하며 전 씨에게 징역 6년·벌금50억원, 이 씨에게 징역5년·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