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같은 장애인 인권침해 발생하면 법인허가 취소

상근변호사 법률지원팀 갖춘 '장애인 인권센터' 개소

영화 '도가니' 포스터.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시설에 대한 법인 허가가 취소되고, 장애인 인권침해사건을 지원할 '장애인인권센터'가 만들어진다.

서울시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인권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자치구를 통해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심각한 사례가 발생될 경우 시설장 해임에 그치던 행정조치를 이사진 교체나 법인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인권침해 사례는 공무원과 장애인들이 함께 참여해 합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심의할 '장애시민참여배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장애인의 인권침해사례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인권센터'도 문을 연다.

'장애인인권센터'에는 변호사가 상근하고, 27명에 이르는 법률지원단을 통해 법률지원은 물론 필요할 경우 소송대행에 나서기로 할 방침이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후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장애인분야 진정사건과 장애인 차별, 성폭력 등 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과 인프라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규모생활시설인 체험홈·자립생활 가정을 2017년까지 91곳으로 늘리고 공동생활 가정도 191개소로 확충하기로 했다.

장애인 취업과 관련해, 시는 기존에 선훈련, 후취업으로 진행해온 프로그램을 업체와 협의를 통해 선취업, 후훈련체계로 바꾸고 훈련기간도 최소 2개월에서 1년까지 늘리는 취업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장애인편의시설 통합, 연계 앱을 구축하고, 장애인 휴양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이번 장애인지원정책은 장애인이 주축이 돼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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