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남편이 숨진 뒤 시신을 7년 동안 집 안에 그대로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조모(4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조 씨는 지난 2006년 남편 신모(50) 씨가 간암으로 숨진 뒤 서울 서초구의 자택 안 거실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사인 조 씨는 약품을 사용해 시신이 썩지 않도록 방부 처리를 하는 등 깨끗하게 보관했고, 자녀들도 아버지 시신에 인사를 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기도를 통해 남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 씨를 상대로 왜 시신을 유기했는지 등 범행 동기를 계속 수사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