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치룬다고 빈집 방치하지 마세요" 상주·고인의 집 털이

충남 논산경찰서는 12일 장례 중인 상주나 고인의 집만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박모(4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4일 바 11시 30분께 논산시 양촌면 이모(78·여)씨의 집에 들어가 현금 10만원을 훔치는 등 대전, 청양, 논산 등에서 장례를 위해 집을 비운 상주나 고인의 집에 들어가 5차례에 걸쳐 금품 25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씨의 집에 이어 어머니 장례를 위해 집을 비운 김모(58)씨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순찰 중이던 경찰관과 마주치자 자신의 승용차를 버리고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차량 조회 등을 통해 박씨의 신원을 확인하고서 지난 8일 대전의 내연녀 집에 숨어 있던 박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장례식장 특실을 사용하는 상주에게 접근해 자신을 직원이라고 속여 고인이나 상주의 집 주소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의 차 안에서는 대전과 충남지역 장례식장 8곳의 주소가 적힌 수첩이 발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상주들이 장례를 위해 집을 비운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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