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T ENS(KT 자회사)의 협력업체인 NS쏘울은 '대출금의 사용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금감원의 요구에 삼성전자로 외상대금을 이체했다는 내용의 우리은행 이체확인서를 제출했다. 삼성전자에서 휴대전화 관련 제품을 외상으로 구매해 이를 KT ENS에 다시 외상으로 공급했으며, 이후 대출을 받아 삼성전자에 외상대금을 치렀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미 NS쏘울이 다른 대출금을 갚는데 대출금을 사용했다는 자금흐름을 파악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리은행 이체확인서 출처를 확인한 결과 NS쏘울이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 이체확인서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타은행과 달리 우리은행은 고객이 직접 이체확인서의 내용을 수정하고 인쇄할 수 있도록 돼있다. NS쏘울은 다른 계좌로 소액을 이체한 뒤 이를 편집해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해 즉각 시정명령을 내렸고 우리은행은 지난 7일부터 인터넷 뱅킹의 이체확인서 수정기능을 차단한 상태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번 사기대출에 연루된 BS저축은행을 개별 차주 한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