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12일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최근까지 새벽 시간대에 인천시 남구 주안동 유흥가 일대에 주차된 차량들에 3차례에 걸쳐 침입해 노트북 컴퓨터 등 137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대상으로 물색한 차량에 침입하려다 운전자에게 발각되면 "대리운전기사인데 차량을 잘못 찾았다"며 범행 의심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7일 오전 4시 25분쯤 차량을 주차한 뒤 자는 척 유인해 A 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