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는 송전탑 현장 주변 주민들의 통행 제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에 관한 판단과 개선 요구 사항 등의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1주 안에 작성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는 인권보호에 의미가 있는 내용을 표명하기 때문에, 의견 표명은 문제점이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후 이를 전달할 것인지, 어디에 전달할 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결정문 내용에 담긴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은 그 사유를 문서로 작성해 인권위에 제출해야 한다.
인권위는 이에 앞서 지난 5일 밀양 송전탑 현장을 방문해 경찰의 통행 제한으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조사를 벌였다.
밀양 주민들은 "경찰이 송전탑 현장 주변의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출입을 막거나, 농성중인 주민들에 음식물 등 기본적인 물품 반입이 안 돼 생존권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와 밀양주민들은 그동안 인권위에 3번의 긴급구제 신청과 5건의 진정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