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는 10일 오전 10시 50분쯤 제천시청 브리핑룸 복도에서 최 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괴문서 100여장이 배포됐다는 첩보를 입수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4용지 한 장 분량의 유인물은 금성면에 조성된 생태공원이 세금 낭비라고 지적하고 의림지 이벤트홀에 대해서는 고가 매입 의혹을 제기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도 이 유인물을 입수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