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사에 골드뱅킹 이어 실버뱅킹도 허용

M&A 증권사에 개인연금신탁 집합운용 인센티브 부여

은행과 증권사의 실버뱅킹, 즉 은 적립계좌 매매가 허용된다.


또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증권사에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은행과 증권사들의 은 취급을 허용해 은 적립계좌 매매나 운용이 가능해 진다. 기존에는 금에 대해서만 허용됐다.

또 증권사들이 인수합병을 추진할 경우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집합운용이 허용되고, 부동산 관련 자문도 금융투자상품 자문에 포함돼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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