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 항소심', 구자원 회장은 '집행유예', 두 아들은 구속

재판부, "자유민주적 시장경제질서 망친 매우 중한 기업범죄"

구자원(77) LIG 그룹 회장 (윤성호기자)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부도처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구자원 LIG그룹 회장(78)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LIG건설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2000억원대 기업어음(CP)을 사기발행해 부도처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원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된 장남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에게는 징역 4년을,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차남 구본엽(42) 전 LIG건설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자원 회장에 대해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던 원심과 달리 일부 허위공시 관련 편취 범행과 분식회계에는 관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LIG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윤성호 기자)
또 차남 구본엽 부사장에 대해서는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회생신청을 사전에 결정한 과정에 공모한 사실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주와 채권자 등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히고 기업과 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자유민주적 시장경제질서를 망친 매우 중한 기업범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기업 내부 정보를 독점한 최고경영자들이 투자정보를 속여, 건전한 자본시장으로선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범죄"라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각각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1050억여원에 이른다"며 피해가 상당하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또 수사단계에서 검찰과 금융감독원에 허위자료를 자료를 제출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다만 "원심에서 570여명에게 8300억여원을 변상했고,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 회장 일가는 LIG건설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담보로 맡긴 주식을 되찾아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10월~2011년 3월까지 금융기관에서 2000억원대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구본상 부회장은 징역 8년을, 구본엽 전 부사장은 사기성 어음 발행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해변제가 모두 끝난 점 등을 참작해 구 회장에 징역 5년·구 부회장에게 징역 9년·구 부사장에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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