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분양해약 전문가" 수분양자 속여 12억 뜯어내

전문가 행세하며 분양해지 의뢰비 챙겨

가격이 떨어진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약해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의 의뢰비를 받아 챙긴 브로커와 부동산중개업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김국일 부장검사)는 11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모(46)씨 구속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부동산 중개업자 김모(49)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을 기소중지했다.

조 씨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소개받은 인천 청라지구와 용인 모 아파트 수분양자 131명에게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지해주겠다고 속여 의뢰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1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자 분양대금 납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자신이 계약을 해약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의뢰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중개업자 김 씨 등은 아파트 분양 계약 해약을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은 고객들에게 조 씨를 '분양계약 해약 전문가'라고 피해자들을 소개한 뒤 의뢰비 중 30%를 받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분양계약 해약 사기 사건은 전례가 없는 신종 사기 수법으로, 조 씨는 전문가는 커녕 자산관리 자격증도 없는 무자격자"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조 씨는 분양사 사정으로 해약된 사례까지 자신의 성과로 과시했다"며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수분양자의 의사에 따른 분양계약 해약이 불가능한 만큼 이같은 사기 행각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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