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에 따르면 손생보사들은 이날 오후까지 개인정보 활용 동의 사실이 확인된 고객을 상대로만 전화영업(TM)을 한다는 CEO 확약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고객정보 취득과 활용에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사고객들을 대상으로 정보 활용 동의를 받고 있다"며 "이를 취합해 CEO확약서와 함께 금융당국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날까지 보험사들로부터 CEO 확약서를 받은 뒤 이르면 13일부터 보험사의 전화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