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현장 달려가던 경찰차, 승용차와 추돌

인천에서 교통사고 현장으로 달려가던 경찰 순찰차와 승용차의 추돌사고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1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A(35) 경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7시쯤 인천시 연수구 옥련터널 인근에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가던 경찰차는 인천교통방송 사거리에 이르러 적색 교통신호를 받았으나 무시하고 달리다가 인주중학교에서 옹진군청 방면으로 향하던 B(38)씨의 코란도 차량에 들이받혔다.


이 사고로 A 경장과 경찰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 경찰관 1명, B 씨와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가족 등 6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 경장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긴급자동차가 사고를 낼 경우 신호위반이나 갓길 운행 등의 법규위반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지만 사고 책임은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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