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다단계 사기' 제이유 주수도, 재심서도 징역 12년

법원, "A 씨의 법정 진술을 제외하더라도 주씨의 사기범행 충분"

2조 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행각을 벌이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주수도(58)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재심 재판에서도 원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2부(최승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 씨에 대한 재심사건 1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 씨는 회사의 재정 악화가 불가피해 판매원들에게 수당과 물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영업을 계속해 막대한 돈을 속여 빼앗고 피해자들의 사회적 생활관계를 파괴할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여전히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에게 배상 합의서를 작성해 줬지만 실질적으로 배상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주 회장은 다단계 영업으로 2조 1000억 원대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회삿돈 284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이에 주 회장은 2011년 3월 "법정에서 증언했던 제이유 관련자 가운데 A 씨가 2010년 11월 위증죄로 벌금형이 확정됐고 그의 증언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동부지법에 재심 청구서를 냈다.

재심 재판부는 "A 씨의 법정 진술을 제외하고도 나머지 증거들에 의해 주씨의 사기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종전 형량을 유지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