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2년마다 치매검진, 치매가족휴가제 도입

경증치매 환자 5만명 장기요양 혜택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2년마다 국가건강검진으로 치매 검진이 시행되며, 치매환자 가족들을 위한 휴가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업무보고에서 노후의 불안요인으로 떠오른 치매에 대한 국가 대응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2년마다 건강검진 항목에 치매 검진을 포함시키고, 경로당 등에 찾아가는 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건강검진 결과 치매 고위험군 정보를 보건소로 연계해 추가검진을 1년마다 시행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치매는 초기단계부터 약물 치료를 받으면 5년 후 요양시설 입소율이 55% 감소하는 등 조기에 발견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소 방문이 힘든 농어촌 독거노인 및 고령 노인의 집 또는 경로당을 방문해 찾아가는 치매검사를 실시하고, 자가 검사를 위한 앱 개발에 이어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용 치매 자가 검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올해 7월부터는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돼 5만명 내외(4만7천명~ 5만7천명)의 경증 치매노인이 추가로 장기요양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특별등급은 경증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지속적으로 상당한 도움(관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치매특별등급 대상자는 주간보호 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방문 요양보호사가 치매에 특화된 일상생활의 수행 관리를 알려준다.

장기요양등급(1∼3등급) 또는 치매특별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 치매노인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돌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가족휴가제'도 도입된다.

돌봄으로 지친 가족의 휴식을 위해 장기요양 수급자 중 치매환자 가족에게는 월 이용한도를 초과해 연 2회 환자를 요양기관에 맡기고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단기보호 서비스는 수급자를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의 한 종류이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도 단기보호서비스를 연2회 병행 사용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밖에 정부는 치매환자 주야간보호기관을 확충하고 치매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치매라는 용어의 편간과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용어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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