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르크 아스무센 독일 노동부 차관은 이를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를 이스라엘 정부 측에 통보했다고 슈피겔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은 지난 2002년 옛 게토 유대인 노동자들에게 연금 신청을 허용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르면 연금 신청 대상자는 나치 정권 시절 게토에서 자원해서 일했고 보수를 받은 유대인에 한정된다.
연금 수령 시기는 1997년부터로 정해졌고, 2002년 이후 뒤늦게 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연금 신청 시점에서 최대 4년 이전부터 연금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독일 노동부는 이러한 법 규정을 개정, 연금 신청 대상자를 게토에서 일한 모든 유대인으로 확대하고, 수령 시점은 신청 시기와 상관없이 1997년부터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법을 개정하면 현재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생존자 1만3천명이 1인당 평균 1만5천유로(한화 2천200만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