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일부 채권양도승낙서는 인감명이 다르다며 위조 가능성도 제시했다.
KT ENS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따라 금융기관은 지급보증회사와 외부감시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 대출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은행들은 KT ENS가 지급보증을 했다지만 은행연합회에 이런 내용이 등재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KT ENS는 이어 "이는 명백한 규약 위반으로 금융기관의 책임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KT ENS가 제공하는 지급보증은 이사회 의결사항이지만 이번 대출 사기건에 대해 이사회에서 승인한 사실도 없다"고 재차 밝혔다.
대신 은행들이 보유한 대출 서류가 위조문서일 가능성을 언급했다.
KT ENS는 해"당 채권의 실제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데 거액의 유동화 채권에 대해 대출 심사시 실사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내부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