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공사 불법"…공사중지 가처분 제기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가 한전의 송전탑 공사는 불법이라며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반대대책위는 "밀양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한전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불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는 18일 창원지법에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대 대책위는 한전이 지난 2007년 환경영향평가 때 31만 3천㎡에서 66만 7천㎡로 공사 면적을 두 배로 늘리고도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는 지난달에야 정부로부터 사후 승인받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애초 6곳에서만 하기로 했던 헬기 공사를 36곳으로 늘렸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헬기 불법 사용에 대해서만 과태료 1천만원의 솜방망이 처벌만하고, 공사를 계속하라고 곧바로 허가했다며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대책위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자세한 내용은 따져보지도 않고, 설연휴 직전에 통보받아 설 연휴 직후에 산업부의 말만 믿고 승인해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 측은 "불법으로 추진된 한전의 공사를 일단 중단시키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벌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불법공사를 진행한 한전에 사업중지를 명령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사업중단을 권고하고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계삼 사무국장은 "불법적인 헬기 공사가 주는 소음, 스트레스로 주민들은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실제로 밀양 주민들 중 현재 증세가 심각한 주민 10여명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수면제를 처방받으며 겨우 생활하고 있다"며 "공사가 중단되고, 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는 관할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환경부의 협의도 거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자재 적치장 추가 확보 등을 위해 면적을 늘리고, 30곳의 자재 운반 방법도 현장 여건 탓에 불가피하게 헬기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도 "밀양 주민들이 공사중지나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산업부에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없어 추가 조치는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청 관계자도 "면적을 늘리는 부분이나 공법을 변경한 것은 관련법규의 예외규정에 포함돼 협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며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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