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남 광양경찰서는 A의원의 부인 B씨가 광양시 광양읍 한 마을에서 1990년대부터 운영해온 C법인 어린이집을 불법으로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내사를 벌이고 있다.
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매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한 국가보조금이 투입되는 만큼 해당 시설장이 운영을 못해 해산하는 법인의 재산은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
광양의 한 법인 어린이집 대표는 “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시설장 재산의 상당액이 포함돼 있어 사유재산의 성격을 가진다”며 “정당하게 직계가족에게도 운영권을 넘길 수 있는데 수억원 대의 법인을 다른 사람에게 줬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인근 부동산 거래 가격으로 추산하면 C법인의 토지와 건물은 가치는 6억~7억 원 정도”라며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의 경우는 무형의 가치가 더해져 토지와 건물 가격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시 사회복지과 담당공무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C법인 어린이집의 인가변경 과정과 관련한 서류를 확보해 검토 중에 있다.
또한 A의원의 부인이 운영하던 법인 어린이집이 시설장을 바꾸는 과정에서 D씨의 퇴직금 등이 오고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장거래 내역 등을 건네받아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C법인 어린이집 대표인 D씨는 “전 관장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법인 대표을 바꾼 것이고 현재도 이사로 있다”며 “법인 어린이집 매매는 사실이 아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CBS는 A의원의 부인 B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해당 어린이집, A의원측 관계자 등과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아직까지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