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지난달 7일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치사찰·지방선거 개입' 주장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법적 대응한 것이다.
고소 대상은 남재준 국정원장과 국정원 K직원, 설명불상 국정원 직원이다.
이 시장은 고소장을 통해 국정원 K직원의 직무범위 위반(국정원법 3조), 정치관여금지 조항 위반(9조), 정치관여죄(18조), 직권남용죄(19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사례를 들며 처벌을 요구했다.
K씨는 지난해 5월 부터 12월 까지 성남시를 담당한 국정원 정보관이다.
국정원은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내부징계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반박 보도자료를 내 조직 차원에서 감쌌다며 국정원장은 이 모든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한 책임이 있어 고소 대상에 포함했다고 이 시장 측은 설명했다.
[영상제작]= 노컷TV 민구홍 기자(www.nocutnews.co.kr/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