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일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국정원의 정치사찰과 지방선거 개입' 주장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법적 대응한 것이다.
정치사찰을 벌인 당사자로 지목된 국정원 K직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 9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시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백승헌(민변 전 회장) 변호사 등 민변 소속 6명을 공동변호인으로 선임해 오후 2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냈다.
고소 대상은 남재준 국정원장과 국정원 K직원, 설명불상 국정원 직원이다.
이 시장은 고소장을 통해 국정원 K직원의 직무범위 위반(국정원법 3조), 정치관여금지 조항 위반(9조), 정치관여죄(18조), 직권남용죄(19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사례를 들며 처벌을 요구했다.
K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성남시를 담당한 국정원 정보관이다.
이 시장측은 "국정원은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내부징계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반박 보도자료를 내 조직 차원에서 감쌌다며 국정원장은 이 모든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한 책임이 있어 고소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