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충북 음성군과 진천군에 따르면 AI 농가 반경 3㎞에 동물 복지농장인 음성군 대소면 산란계 농장 1곳의 닭 3만6천 마리와 진천군 이월면 산란계 농장 2곳의 닭 3만1천마리가 포함돼 있다.
특히 음성군의 농장은 국내 1호 복지농장으로 인증받은 곳이다.
2012년 7월 이 농가는 전국 11곳의 농가와 함께 국내에서 처음으로 동물 복지농장으로 지정됐다.
동물 복지농장은 일정 수준의 동물 복지 조건을 갖춘 곳을 국가가 공인해주는 것이다.
이들 농장은 몸을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의 좁은 공간에 닭 등을 몰아넣고 집단 사육하는 일반 농장과 달리 1㎡당 8마리 이하의 닭을 사육한다. 이들 농가는 닭이 올라 앉을 수 있는 나무막대 시설인 홰도 설치해 놓았다.
축사도 청결하게 관리돼 상대적으로 각종 전염병에 걸릴 우려가 적어 축산 선진국에서 이런 방식의 농장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음성군은 이들 농장이 일반 농장과 다른 조건에서 닭을 사육하는 점을 들어 농림축산식품부에 예방적 살처분을 제외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위험지역에서 예외를 인정하면 AI 방역대 운영과 다른 지역의 살처분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날 살처분을 지시했다.
음성군은 이에 따라 11일부터 이 농가에 대한 살처분에 들어갈 계획이다.
동물 복지농장을 운영하는 한 농민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각 농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인증해준 동물 복지농장까지 일괄적으로 살처분하는 방식의 방역 대책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