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A(41)씨는 남편과 아이를 숨긴 채 미혼이라고 속이고 결혼하고서 1억 3,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자신의 부인 B(35)씨에 대해 지난 7일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지난 2012년 12월께 지인의 소개로 B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 지난해 1월께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결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신혼집으로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를 마련하고 지난해 3월께 B씨의 부모와 상견례를 한 뒤 같은 해 6월께 결혼식을 치렀다.
그러나 A씨는 3개월 뒤 자신이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연히 본 B씨의 주민등록증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이 표기돼 있었던 것.
형부와 조카라고 알고 있던 이들은 B씨의 남편과 아이였다.
아이를 임신했다며 보여준 초음파사진은 조작된 사진이었다.
A씨가 상견례 한 B씨의 부모는 친부모가 아니라 부탁을 받고 부모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B씨의 남편과 '가짜 부모'도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A씨의 추궁이 이어지자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신혼집 대출상환금, 예식장 비용,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총 1억 3,700만원을 챙겨 달아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혼식 사진, B씨의 주민등록증 사진 등 증거물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가 고소장에서 주장하는 B씨의 기혼 사실과 상견례에 동원된 '가짜 부모' 등에 대한 사실 여부도 병행 조사할 계획"이라며 "혐의 여부에 따라 적법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