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최근 지난 2012년 서울 강남구청이 장애인 복지사업에 앞장서 온 밀알복지재단에 3억여원의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지역 봉사와 특수선교를 위해 각종 까페 등의 사업시설을 운영하는 교회들이 한 시름을 덜게 됐다.
지난 2012년 밀알복지재단은 강남구청으로부터 재산세 3억 4천 339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장애인 복지와는 상관없는 수익사업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구청은 밀알학교에서 빵과 커피를 팔고, 밀알아트센터 시설을 일부 유료 대관하는 등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며, 비과세했더 기간인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재산세를 일시에 부과했다.
이에대해 밀알재단측은 강남구청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재산세등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베이커리와 카페 운영이 수익사업에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남구청의 재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베이커리와 카페가 순전히 장애학생들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주 이용자가 밀알학교 학부모 등 내부인인 점과 실제로 장애학생들이 직업실습 체험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같이 판결했다.
또 밀알아트센터에서 매년 2억에서 5억 원 이상의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빵과 커피 등의 매출액이나 일부 대관료 수입은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실비충당에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익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건을 담당한 손병준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일부 시설이 유료로 대관되는 등 100%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대관 빈도와 대관료 수준, 실제 유지관리비 등의 제반사항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밀알아트센터의 사무공간과 학생이용시설 등은 수익사업과 무관하며, 남서울은혜교인들이 주일예배를 위해 사용하는 공간 역시 수익사업에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비영리시설의 고유목적사업 여부를 겉으로 드러나는 수익발생 행위만으로 판단해선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비과세 대상인 교회나 복지기관 등에 대한 과세당국의 무리한 과세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