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시설관리 용역업체인 현대씨앤알이 소속 하청 노동자 114명에게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서약서를 받았다.
현대씨앤알 측이 작성해 노동자들에게 서명토록 한 서약서에는 △'인사이동, 출장, 기타에 관한 회사 명령에 대해 절대 순응하겠다' △'현대씨앤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 △'서약 내용을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어떤 처벌도 감수하며 해당 손해액을 즉시 배상하겠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대씨앤알은 현대해상화재보험 계열사로 시설관리 및 미화, 경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대기업이다.
지난달 현대씨앤알은 이전 서울대병원 시설관리 용역업체인 성원개발 소속 128명 노동자와 고용승계를 위한 면접을 진행한 뒤 자진퇴사자를 제외한 11명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불합격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곧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예정"이라며 "통념상 과도하거다고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이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용역업체 경영에 관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